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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경작자 등)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천점용료 1천여 건(감면액 7천만원 정도)을 감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천점용료 환급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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