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천법의 감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개인(경작자 등)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천점용료 1천여 건(감면액 7천만원 정도)을 감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천점용료 환급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