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 중 25%(3개월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천법의 감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개인(경작자 등)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천점용료 1천여 건(감면액 7천만원 정도)을 감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천점용료 환급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신청, 우편, 팩스로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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