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공제기금은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3.5~6.2%였던 공제기금 금리는 2.9~5.6%로 조정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신규 대출은 물론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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