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패신고자 신상 노출’ 했다간 큰 일 난다

권익위, 신고자 보호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된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을 때는 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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