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패신고자 신상 노출’ 했다간 큰 일 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권익위, 신고자 보호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된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을 때는 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