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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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