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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부의 자의적 대북 전단 규제, 전체주의와 다를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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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를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법치 파괴이며 나아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반(反)헌법적 전횡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선언'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언'이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에 국한한다. 그러나 '선언'은 조약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선언'은 국회 비준도 받지 못했다. 결국 통일부는 '선언'의 성격을 확대·과장·왜곡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규정한 '반출'이란 '매매·교환·임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이동'이다. 그러나 전단은 수신인이 없어 매매·교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통일부도 이 법을 전단 살포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임을 인정했었다. 지난 4일 통일부는 현행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어떤 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막무가내다. 전단 살포 규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떠나 통일부의 행위는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법률도 아닌 것을 법률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제다. 전체주의와 다를 게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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