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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1,908억원 조기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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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 개선으로 휴게시설 경영 안정화 기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157개소, 주유소 150개소의 임대보증금 감액분을 환급했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157개소, 주유소 150개소의 임대보증금 감액분을 환급했다.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임대보증금 감액분 1천908억 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감액분을 운영업체에 환급해 왔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휴게시설은 307개소(휴게소 157개소, 주유소 150개소)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마스크·손세정제 구입비용 3억원 지급 등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으로 유동성 확보, 이자비용 절감 등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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