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의성군, 코로나19 예방위해 '긴급 집회제한 고시' 발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시 해제 시기까지 집회 전면금지

경북 의성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의성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의성군이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됐다.

의성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별도의 집회제한 해제 시기까지 집회 신고 대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성군은 "2~3월 성지순례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움츠러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라며 "대규모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 실천에 온 힘을 기울여 청정 의성을 만들고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