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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됐다.
의성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별도의 집회제한 해제 시기까지 집회 신고 대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성군은 "2~3월 성지순례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움츠러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라며 "대규모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 실천에 온 힘을 기울여 청정 의성을 만들고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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