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됐다.
의성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별도의 집회제한 해제 시기까지 집회 신고 대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성군은 "2~3월 성지순례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움츠러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라며 "대규모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 실천에 온 힘을 기울여 청정 의성을 만들고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