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서축구장 야간 조명 너무 밝아…주민들 "눈 아파"

[독자와 함께] 오피스텔 주민들 "2시간 동안 시달리니 신경 예민"
동구생활체육회 "조명 각도 조정할 것"

야외 풋살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풋살을 즐기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야외 풋살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풋살을 즐기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중앙공원에 있는 신서축구장의 야간조명으로 인근 오피스텔 주민들이 빛 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서축구장은 해가 지고 난 뒤인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주변을 밝히는 조명탑을 가동한 채 운영되고 있는데 높은 조도로 시각 공해가 됐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최근 암막 커튼을 구매했다는 주민 A(52) 씨는 "조명탑 2개가 우리 집을 정면으로 비춰 눈이 아플 지경"이라며 "자동차 상향등보다 몇 배는 더 밝은 빛에 2시간을 꼼짝없이 시달리니 신경이 예민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46) 씨는 "퇴근 후나 주말에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바깥에서 빛이 계속 들어오니 편히 쉬지도 못 하겠다"며 "빛을 약하게 하거나 조명 각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곳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명탑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강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맞은 편 조명탑 높이와 비슷한 11~15층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축구장의 인공조명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장의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면에 방해를 받거나 한여름 열대야에도 창문을 못 여는 등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전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쯤 관리구역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빛 공해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서축구장을 운영·관리를 하는 대구동구생활체육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명의 각도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민 측의 불편사항을 듣고 주민 참관 하에 조명의 각도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7월쯤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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