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SNS 단체 대화방에 경북의 모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해 응급실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지인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현재 중국에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경북의 모 병원에서 검사 중이며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인해 해당 병원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홍보 비용을 지출했고, 환자 수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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