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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좌석버스는 무료 안 되나"…국가유공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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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예산 한정돼 어려움 있어"

4만5천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인 영천호국원 전경. 국립영천호국원 제공
4만5천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인 영천호국원 전경. 국립영천호국원 제공

경북 포항의 국가유공자 A씨는 무료로 탈 수 있는 일반버스와 달리 좌석버스는 요금을 내야 해 분통이 터진다. 시내 일부 시골마을 중에는 일반버스 없이 좌석버스만 다니는 곳도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 A씨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자치단체마다 각종 행사를 열고 지원사업을 하지만 유독 좌석버스 혜택은 소외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버스 등 수송시설 이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市) 지역 좌석버스는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9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열차·지하철·버스·여객선·항공기 등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비 지원(무임 혹은 할인)을 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광역(급행)·마을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버스요금 지원 차이는 국가보훈처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일괄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한 뒤 연합회가 경북 등 각 지부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경북은 시 지역에서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유공자가 많지 않아 충분히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타 광역시 등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국가보훈처와 연합회가 맺은 규정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 개별 광역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 버스업계 관계자는 "한해 경북 몫으로 5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개별 버스업체로 나누면 큰 돈은 아니어서 좌석버스 포함이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전국연합회와 맺은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시 지역 좌석버스 운전기사들은 국가유공자 탑승 시 요금을 강요하다 갈등을 빚을까봐 무료 탑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주시의 경우 버스업체들과 협의해 국가유공자의 좌석버스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전국 단위 규정이 혜택의 편차를 유발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좌석버스 제외로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버스 등 여러 수송시설비를 지원해야 해 모든 혜택을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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