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 외박한다며 뺨 때린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으나 유죄

벌금 70만원 선고…"동기·수단 등 정당행위 요건 충족 안 돼"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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