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중 부지 기준 대구 약 36%, 경북 43%의 공원이 실효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및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켜낸 건 전체 368㎢의 약 84%(310㎢)로 나머지 16%는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대구경북의 경우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 부지 지정 후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7월 1일부터 실효 기간이 도래한다.
대구는 11.9㎢ 중 63.9%인 7.6㎢을 살렸다. 4천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매수에 나서 범어공원과 학산공원 등을 그나마 '도심 속 허파'로 지키게 됐다. 개인 소유자 등에게 돌아가는 4.3㎢에 대해선 추가 협의 및 매수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난개발을 최소화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경북은 전체 73.9㎢ 중 56.6%인 41.8㎢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 나머지 32.1㎢는 실효가 도래해 공원에서 풀린다. 경북도는 토지은행에 신청한 약 653억원의 재원으로 추가 매수에 나서는 등 공원 기능 유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몰 대상 공원이 소규모거나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효대상 총 368㎢ 가운데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인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부지로 유지된다"며 "다만, 지역별 상황이나 특성이 천차만별이어서 시도 간 직접적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부지의 37%(137㎢)는 지자체나 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47%(173㎢)는 국공유지나 공원구역·보전녹지로 지정돼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0.1㎡에서 13.0㎡로 30%가량 증가하고, 총 1천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효과와 연간 558t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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