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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음주사망사고 형량 논란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서 교통범죄 양형 기준 개정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적용에도…여전히 처벌 가볍다는 지적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매일신문DB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매일신문DB

시속 158km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두 살배기 아이의 아빠 목숨을 앗아가고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일각에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옥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운전 중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쯤 경남 창원의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생후 1살 아이를 둔 아빠가 숨지고, 아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인 상태에서 시속 158km까지 달리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일명 '음주 살인'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진 '윤창호법'인데도 형량이 낮아 일부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민은 "아이가 평생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데 5년 형량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교통 범죄의 양형 기준을 윤창호법을 반영해 개정한 바 있다. 법이 개정됐더라도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에서다.

양형위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권고되는 형량을 징역 4~8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8일 이 남성에게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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