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경북 봉화군은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 과정에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문구를 직접 작성해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61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 상담을 통해 작성하면 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영미 봉화군보건소장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라"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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