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을 어겨 경찰이 수사한 사례가 551건, 9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551건과 관련해 940명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이며 구속기소 된 7명을 포함해 408명(306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를 계속 받는 피의자는 523명(243건)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7명을 합쳐 구속된 9명 중 6명은 격리조치 위반, 3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부처의 경우 고위험시설 현장점검, 방역대응 능력 강화, 의료지원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 50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선별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약 14만명과 교직원 약 1만4천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다. 현재까지 12개(서울 2개·인천 4개·경기 5개·전북 1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의료인 53명(의사 21명·간호사 32명)과 방역·소독·운영인력 등 447명 등 총 500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환자 3만9천503명, 확진자 1만450명 총 5만1천567명의 이송을 지원했다.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한 사례는 2천986명으로, 이 가운데 확진자는 351명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19일까지 974건 탐지해 954건을 삭제 조치했다. 또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천396건 가운데 1천145건도 삭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종교시설 3천315곳, 유흥시설 1천83곳 등 40개 분야 총 1만1천577곳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832건에 대해 행정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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