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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도입 지역에 상주시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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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생활권 등 공통 농촌정책 달성, 정주여건 개선, 생활권 구분

2020~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농식품부 제공
2020~2021년 농촌협약 구상안.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시범 도입할 시·군으로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4일 내년부터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도입·적용할 시·군으로 상주시를 비롯해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등 9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이러한 농촌정책 가운데 대표적으로 '365 생활권'은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지역주민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인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계획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을 현재 도입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며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를 공간 단위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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