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된 셈이다.
이날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사형을 재차 구형했지만 법원은 "안 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닥만 바라보다 조용히 퇴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