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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된 셈이다.

이날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사형을 재차 구형했지만 법원은 "안 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닥만 바라보다 조용히 퇴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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