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된 셈이다.
이날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사형을 재차 구형했지만 법원은 "안 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닥만 바라보다 조용히 퇴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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