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핫키워드] 안인득 무기징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빼앗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된 셈이다.

이날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사형을 재차 구형했지만 법원은 "안 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닥만 바라보다 조용히 퇴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