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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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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로고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에스엘'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며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에스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1억7천84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에스엘이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엘은 앞서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월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후 현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논의 대상으로 올라 있기도 하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가 에스엘을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날로부터 4주(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후 거래 재개 ▶거래 즉시 재개 등의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금융위 결정이 기업심사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시선이 향한다.

에스엘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3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금융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23일) 공시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사외이사 1명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타이어 유통업체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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