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식회계’ 혐의 에스엘 과징금 17억원…"상폐는 미정"

금융위 24일 정례회의서 결정
대표이사, 담당임원에게도 과징금 부과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되는 등 위기에 몰린 경북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엘이 우선 과징금 17억여원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엘은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통보, 시정요구 조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에스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과징금 1억7천84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엘은 경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램프 및 섀시 제조사로 지난해 매출 2조2622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중국·북미·인도 등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1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에스엘이 2016~2018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고 법인세 부채도 부풀렸다고 판단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21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특히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약 130억원, 119억원 줄이고, 반대로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약 111억원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에스엘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나 거래재개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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