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감찰에 직접 나섰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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