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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감찰 밝힌 직후, 한동훈 검사장 "공정한 수사만 되면 무고함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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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받게 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이 25일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35)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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