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왕 씨 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왕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다음 공판기일 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검찰은 2017년 2월 왕 씨의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왕 씨를 구속기소했다. 왕 씨는 2019년 8월~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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