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내년 2월부터 벤처기업의 지위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제 혜택, 보증 한도 확대, 상장심사 기준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벤처기업 지정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2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협회와 손을 잡는다고 26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보증이나 대출유형이 다수를 차지해 벤처기업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중기부가 벤처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검토 및 공모한 결과 벤처기업협회를 지난 25일 지정했다. 기존 제도는 내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다음날부터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확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1995년 벤처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벤처기업협회는 전국에 6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대구경북지회가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학협력동에 위치해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주체 변경은 의미가 크다"며 "협회는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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