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수성범어W)이 사업 참여 포기 조합원 19명한테 납입 분담금(이하 납입금) 32억원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수성범어W' 조합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2017년에 조합 측을 상대로 냈던 제명 조합원들의 납입금 반환 소송이 3년여의 법정다툼에서 끝내 승소한 것.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수성범어W' 제명 조합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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