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의 수장이나 회원들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정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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