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85곳의 지자체가 수도권 등에 운영 중인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적용된 차별적인 입사(入舍) 기준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집을 떠나 배움을 잇는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거주 비용 부담은 큰 짐이다. 이를 해소하고 출향 인재 양성 등 목적으로 지자체가 돈을 들여 숙식 공간을 마련해 주는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와 달리 차별적 잣대로 처음부터 사용 기회를 뺏는 일은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고 비민주적인 만큼 고쳐야 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재정 지원으로 직영 등 여러 형태의 기숙사를 마련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모두 85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배움의 역사가 깊은 대구경북은 33곳 지자체 가운데 25곳이 기숙사 제도를 운영,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학에 진학하는 출향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인 경비 부담을 덜어 주려 수도권과 대구권역 등에 직영 또는 위탁, 향토학사, 공공·연합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 공간을 마련, 제공하는 일은 출향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반길 만하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달리 기숙사 이용 신청이 수시 합격생 외 정시 합격생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모집 공고가 전체의 81%나 차지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유야 많겠지만 차별이 아닐 수 없고, 기회 균등의 공정 시대 흐름과도 어긋난다. 또 4년제 이상 대학에 신청 자격을 두거나 이들 대학에 우선권을 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신상 사유' 등과 같은 추상적 규정에 따른 차별을 한 곳도 여러 곳이었다. 대구경북에서 운영 중인 여러 기숙사도 이 같은 차별적 잣대로 입사를 제한했다.
국민 세금과 지자체의 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이런 출향 기숙사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이번에 권고된 사항의 시정은 물론, 또 다른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지자체별로 살펴 고쳐야 한다.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출향 대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고루 덜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누리는 혜택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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