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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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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배노조의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입구 교차로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5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택배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수수료 삭감 강요, 부당해고,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현장 갑질 등 택배 노동자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 산업은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택배 현장은 무법천지와 다를 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택배회사의 반대로 좌초된 생활물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을 비롯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번 전국택배 노동자대회에는 전국의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의 택배 노동자와 우체국 택배 조합원 등 1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앞서 이들의 사전집회는 서소문로 CJ대한통운 본사 앞과 청계천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남대문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거리 행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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