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29일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안으로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폐철도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 및 절차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 ▷활용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철도부지 무상 관리전환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등의 규정을 담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선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천578만㎡에서 2019년 2천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236만㎡)의 폐선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폐쇄가 임박한 경주역사 등 폐철도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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