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를 포함해 인재의 지역 회귀를 유도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타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쳤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역인재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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