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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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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지정 심의위 29일 개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배심원단과 함께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지자체별 9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대구경북도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용 헴프(대마)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가운데 결과는 내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헴프, 부산 해양모빌리티, 울산 게놈서비스, 강원 액화수소 등 7개 특구 신규 지정이 논의됐다.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2개 기존 특구에 대해서는 실증을 추가하는 심의가 이뤄졌다.

대구는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문제로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협동로봇을 이동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이동식 협동로봇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며 기업 투자유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은 마약류로 분류돼 산업화가 막힌 대마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시도 중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대마에 포함된 바이오 소재를 추출해 식품, 화장품 시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지역별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의를 거친 규제자유특구는 내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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