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번호 지역번호 폐지…'청구'만으로 軍소음 보상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모든 전자서명 법적 효력 부여…임대차 계약 만료 두달전 통보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적용…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봤다.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폐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중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도 개정됐다.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또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눈·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7월부터 120% 이하로 확대했다. 기준 변경으로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에서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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