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최대 50%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이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 인정 받는다. 지금까지는 30%까지 인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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