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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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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휘 배경에 대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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