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