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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