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6일 오후 4시 기준 약 56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어머니를 태운 응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라며 막아섰다"며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다. 응급차를 막아 세운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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