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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3동 재개발 보행로, 갈등 심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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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구청 "사전 주민 열람공고 통해 충분히 알렸다"
주민 "열람공고 처음 듣는 이야기, 일방적 통보일뿐"

2일 대구 남구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내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일 대구 남구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내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남구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단지 보행로 차단(매일신문 7월 6일 자 8면)을 두고 주민과 구청·조합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청과 조합 측은 도로 폐쇄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로 사라지는 '성당로 48길' 등은 대구시 소유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부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면 도로는 용도폐지 된다.

조합 측은 앞서 2015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열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갖췄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해당 골목도로가 없어지고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는 것을 알렸다. 당시 주민들의 이의가 없었어 문제될 게 없었다"고 했다.

반면 주민들은 열람공고가 형식적인 절차일뿐더러, 단지 내 보행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얘기라고 반발했다.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만 게재되는 열람공고로는 주민들이 도로 폐쇄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도로 신설은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조합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특성상 골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시행인가 때 주택 단지 내 보행자 통로를 만들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단지(대명3동 2301-2번지 일대)는 내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9만1천842㎡의 부지에 모두 2천126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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