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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닥터 안주현 씨, 운동처방사 자격 유무 확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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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기관에 확인 중

8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 안주현(44) 씨의 운동처방사 자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안 씨는 의사,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고 운동처방사 자격만 있다고 알려졌다.

운동처방사는 국가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증의 하나다. 개개인의 체력 수준, 건강 상태 등을 살펴 알맞은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가다. 4주가량 온라인 강의를 60% 이상 수강한 뒤 시험을 통해 60점 이상 성적을 받으면 취득한다.

경찰은 안 씨가 운동처방사라고 알려진 만큼 실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안 씨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 고용된 게 아닌 탓에 자격증 관련 서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등 운동처방사 자격증 발급 기관들을 통해 안 씨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안 씨에게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적용(매일신문 8일 자 3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다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운동처방사 자격만으로 팀닥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스포츠재활 분야 한 전문가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팀닥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전속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팀닥터, 트레이너라고 불리려면 적어도 국가공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정도는 있어야 한다. 운동처방사 자격으로 팀닥터라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통상 스포츠팀은 특정 병원과 협약을 맺고 치료하거나 재활한다. 전속으로 팀닥터를 쓰면 예산이 엄청 든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팀닥터를 고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전·현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행위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현직 선수 27명 가운데 15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은 데 이어 2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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