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9일 '(경북대)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경북대 총장 선거는 예정대로 이달 15일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날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대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은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2012년 간선제로 변경했고,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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