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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세게 운 좋은 은수미, '검사 실수'로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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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장 잘못 쓰고 2심 판사도 오판…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사의 실수'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은 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가 원심에서 검사의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위반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또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때문에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죄가 없어서나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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