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직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날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때문이다.
이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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