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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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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3주간…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사

경주시체육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체육회 전경. 매일신문 DB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 조사를 벌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에 해당한다.

특별근로감독반 관계자는 "고 최 선수뿐만 아니라 소속 선수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북도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직원을 파견해 각각 특별감사와 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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