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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교 기숙사 탈의실 불법촬영' 가해자 징역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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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자 기숙사 탈의실 카메라 촬영한 혐의
피해자 측 "가해자 진심 어린 사과 없었다"며 분통
가해자 4명 1심에서 징역형 집유 및 실형 받고 항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촬영 사건(매일신문 4월 9일 자 12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지민 부장판사는 "수차례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 가해자 4명 전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 2016년 1~2월 여자 기숙사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고교 시절 일부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해자 중 서울 모 사립대와 지역 국립대에 재학 중인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의대생 D(22) 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여태껏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들이 그간 변호사를 통해 1인당 합의금만 제시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충격으로 아직 정신적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도 있는 만큼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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