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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도 없는데…" 경찰 온라인 무도훈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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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온라인이다 보니 감각 떨어지고 피드백 어려워"
각종 직업훈련 비대면·온라인 대체
실기가 70%인 장애인직업훈련, 6월부터 대면 수업 전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지난 1일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면 훈련을 재개했다.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지난 1일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면 훈련을 재개했다.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지침에 따라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자세를 배우거나 체험이 필요한데, 이를 동영상 강의로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던 경찰관의 무도훈련이 지난 2월부터 '사이버 무도훈련'으로 대체된 상태다.

무도훈련은 실제 범인과 대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체포술에 관한 훈련이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는 경정 이하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달 한차례, 약 1시간 동안 훈련이 이뤄졌지만, 지난 2월부터 내려진 집합 금지 지침에 따라 대면 훈련이 중단됐다. 30여 명이 밀집해 서로 붙잡고 넘어뜨리는 등의 훈련 과정에서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경찰사이버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월별로 1시간 30분~2시간가량의 동영상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온라인 강좌만으로 체포술 기본동작, 수갑 사용법 등에 대해 숙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 없이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동작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중견 경찰관은 "현장 체포술은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할 때 제압하는 방법으로, 일선 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좌는 실제로 대면해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명이 모여 훈련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 무도훈련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월말부터 비대면 강좌로 이어오던 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결국 지난달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대구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이론·실기를 병행해 직업훈련을 하는데 보통 실기 형태 수업이 70%를 차지한다"며 "그런데 모두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하다 보니 간혹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수업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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