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TV '제보자들'이 15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국내 웹하드 등에서 유포되는 수많은 음란물은 몰래 카메라로 불법촬영된 것들이며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지난달 경남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알려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학교에서조차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불안한 현실이다. 일상 속 깊이 침투한 불법촬영 범죄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취재한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찍었는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 촬영물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최소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런 현실 속에 불법촬영 범죄의 약 70%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재범률은 75%에 달한다.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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