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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농림어업인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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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사진)이 올해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인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농어촌 가구소득 증대를 위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절감 그리고 조합원의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농어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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