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대검 보고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수뇌부에 의견이 엇갈렸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