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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줄줄 새는 대구경북 지자체의 민간 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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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구경북 11개 시·군·구를 감사한 감사원은 34건의 법규 위반과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관리 실태가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 이후 계속 확대된 민간 위탁 추세와 함께 관리 허술과 규정 위반에 따른 세금 낭비는 물론 피해도 적잖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체 감사 및 경북도의 감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무엇보다 민간 위탁 업무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폐기물 관련 위반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산시 등 9개 지자체가 법에 어긋나게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의혹을 살 만한 만큼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이 관련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업무를 입찰 처리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대구시 달서구가 음식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용이 싼 공공시설을 두고 굳이 비싼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은 사례도 이유를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줘야 할 임금이 최대 40%나 적게 지급된 일이 적발됐는데, 당국이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줄 임금을 제대로 지급도 않은 업체에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계약 규정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한 30억원 넘는 돈을 들여 지었으나 1년 8개월 이상 방치된 영천의 시설도 적발되는 등 민간 위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는 지자체 감사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또한 경북도의 감사 능력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세금 낭비를 막고 아울러 미리 비리 의혹을 살 만한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및 경북도의 감사·감시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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