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