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채널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