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우 씨가 법정구속됐다는 판결이 기사로 나오자 조 전 장관은 SNS에 피해자인 본인의 사진을 왜 기사에 넣느냐며 언론에 따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씨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 씨가 법정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 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요?"라며 언론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가 언론보도의 원칙이 아니었나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우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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