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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박원순 성추행 사건 강제수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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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매일신문DB
한국여성변호사회 로고. 매일신문DB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여변은 성명을 통해 "하루 속히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에 앞서 박원순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청 6층 내실은 고소인 측이 지목한 범행 장소이자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이다. 집무실에 딸린 내실은 침실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변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지 일주일이 됐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도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변은 "서울시 직원 및 정무 라인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사건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한편, 여변은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대구지검 진혜원(45) 검사에 대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성범죄 관련 사안에 강한 목소리를 잇따라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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